조선일보 2014-08-29
憲裁 '전교조 시국선언·조퇴투쟁은 不法'
재확인[교사 정치활동 금지 合憲 의미] "학생에 편향된 가치관 심을 우려…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원 집단 행위 금지 규정,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 전수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敎員)노조법 조항과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규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이나
집단 조퇴 투쟁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 활동 영역은 좁혀지게 됐고, 지난 6~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교육부의 징계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교사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지켜야"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집단행동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9년 광우병 사태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 등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을 한 전교조 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재판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교원노조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사들에 대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다. 교사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도 제시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등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교원노조 활동이 아닌 개인 자격의 정치적 의견 표명도 가능하다고 봤다.
또 정부의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전교조 시국선언·조퇴 투쟁은 안돼"
헌재는 그러나 근로조건이나 교육 정책 이외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직력을 이용해 정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반 노조나 대학교 교원노조에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교원노조에만 엄격히 금지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시국선언처럼 교육 현장 바깥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더라도 학생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 현장과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계관·인생관을 형성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원노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조항 합헌
헌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규정이 공익에 반(反)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이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정책 비판이나 반대는 그 자체로 현실 정치 개입이나
정파적 행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 선전, 선거운동에 국한되어야 하고
나머지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직무, 직급, 근무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지질러 온 개지랄 같은 행위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죄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지놈들은 범법 행위를 밥 먹듯 해놓고 신분 밝혔다고 돈 내놓으라고 소송한 해 승소한
이 사건은 무효가 아닌가? 아무튼 전교조가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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