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4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조퇴 투쟁
전교조 3명 영장 기각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전교조 소속 교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전교조가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해
조퇴 투쟁과 교사 시국선언 등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달간 수사를 벌여왔다.
전교조 무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인데 뭘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고
보는지 판사의 판단 근거가 궁금하다. 국가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범법하는 자들의 양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한 패거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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