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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modory 2018. 3. 14. 08:43



오늘의 세상 2018314일 수요일

[법과 사회] 직권 남용을 '남용'하는 검찰 / 최원규 사회부 차장

국정 농단·적폐 청산 수사에서 직권남용으로 공직자 대거 처벌
같은 잣대면 정권도 위법 소지검찰 수사 공정하다 말할 수 있나

과거 검찰엔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 공무원이 일하다 사소한 잘못을 해도 사리사욕 위해 돈 먹지 않았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이유다. 그 원칙이 깨진 게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다. 검찰은 그 두 가지 혐의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했다.
외환위기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리한 법 적용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새 정권의 기류와 여론에 올라탔다. 결과는 1·2·3심 모두 무죄. 사실상 정책 판단의 잘못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검찰로선 무참한 실패였다.

그랬던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거치면서 직권남용·직무유기죄를 다시 꺼내들었다. 꺼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기(武器)'로 활용했다. 전직 대통령부터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이 혐의를 적용했다. 족히 수십 명은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검사들이 "직권남용 전성시대" "직권남용의 남용"이란 말까지 할까.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적정한가, 형평에 맞는가에 있다. 둘 다 아니었다고 본다. 검찰은 올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해양수산부 전직 장관과 차관을 구속했다. 해수부에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방안을 만들고, 법적 논란이 있었던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몇 달 앞당긴 혐의라고 한다.

1년 넘게 이어진 특조위 조사에서 사실상 새로 드러난 것은 세월호에 실린 철근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는 것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했다. 그런 대통령 눈치 보느라 검찰이 과잉 처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형평의 문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혐의 중에는 문화 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이었던 문체부 공무원을 사직하게 했다는 것도 있다. 대통령 통치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직권남용이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그랬다면 현 정권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정권 들어 임기가 남은 공기업 사장들이 대거 사퇴했다. 외압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지만 검찰은 모른 체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제주 해군기지 방해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 34억원을 물어내라며 불법 시위꾼을 상대로 낸 소송을 철회했다. () 정권이 불법 시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낸 소송이었는데 없던 일로 해버렸다. 국가 재정에 명확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 공세 성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 잣대대로라면 그 혐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니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3266.html

[사설] 대통령이 개헌한다니, 권력 분산 실종되고 남은 건 정략뿐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와 무관하게 대통령 독자 개헌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역사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는 것은 독재 정부 시절 외에는 없었다. 1980년이 마지막이었으니 38년 만이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거쳐야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지금 모든 야당이 대통령 독자 개헌안에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지우려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할 까닭이 없다.

정해구 자문위원장이 이날 일부 밝힌 개헌안 내용을 보더라도 개헌할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힘든 내용이 한 둘이 아니다. 헌법 전문(前文)을 바꾸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논란이 될 것이다.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하게 한 것, 토지 공개념 확대, 공무원 노동3권 허용, 영장제 개편,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 예산 시스템, 국민의 사법 참여 등 모두가 논란을 일으켜 개헌논의 자체를 산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개헌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 개헌안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연임제로 바꾸었을 뿐 정작 중요한 권력 분산은 사라져버렸다.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대통령 특별사면권 일부 제한 등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로 고쳐질 제왕적 대통령제였다면 수 십 년간 불행이 반복되지도 않았다.

개헌 논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을 향해 "1년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했다. 실제가 그렇다. 한국당이 소리(小利)를 버리고 약속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적극 나섰다면 대통령이 개헌에 개입할 수 없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국회서 부결되면 개헌 동력은 살아나기 어렵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한국의 불치병으로 남을 수 있다. 현재 모든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루고 (투표)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 것이 절충점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 권력 분산과 지방자치 확대 외엔 개헌 논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 제출을 접고, 여야가 지방선거 전까지 기본적인 개헌 합의안을 국민 앞에 내놓으면 우리도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을 이룰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3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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