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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바람끝 맵다

modory 2019. 2. 22. 09:21



 2019222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바람끝 맵다

[사설] "탈원전 안 돼" "보 철거는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 철거나 수문 상시 개방으로 결론 나면 그 보는 가뭄 대비 수량 확보와 같은 유용한 기능이 없어진다. 철거되면 지하수 고갈 현상까지 나타난다. 그래서 '설마 철거까지 하겠나'라는 예상이 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사람들이 이 정권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공주시장이 놀라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나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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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1/2019022103235.html

저질 정권 하는 짓은 갈수록 가관이다. 국민혈세로 보를 신설했고 그 순기능이 많은데 도대체 어디부터 뭐가 잘못됐길래 멀쩡한 보를 철거 한다는것인가. 이것도 탄핵거리 쌓아가는 문재인의 자승자박이다.

 

50조원 쏟아붓고도 양극화 더 심화참담한 '··' 성적표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54조원 투입 /최저임금탓 일자리 줄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 급감 /대기업 근로자 등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 사상최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복지 예산을 14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16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위해 증액된 예산은 96000억원 이른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3조원)을 합치면 12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해 투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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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1/2019022102457.html

결국 문재인의 정책은 세금만 엄청 퍼붓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이다. 이제라도 문재인은 고집을 꺽고 새로운 대안을 찾든지 못 찾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정답이다. 김정은 도와주자는 말이외는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물이다.

 

검찰, 2'환경부 블랙리스트' 찾았다

이 원하는 후임 임원도 적혀, 김태우 폭로 문건보다 구체적
김은경 장관 취임 직후 작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문건은 작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과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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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0242.html

문재인의 촛불혁명의 논리 대로면 탄핵감이고 감옥으로 보내야 하네.

 

[사설] 민생 파탄 내고 "정권 재창출 天命, 민주당 시대 100"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당 행사에서 "이 시대의 천명(天命)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20년 집권론을 처음 주장하더니 이어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50년 집권론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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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1/2019022103233.html

이해찬이란 인간 참 웃긴다. 정권이 제 주머니에 든 구슬알인가? 누구에게 맡기고 못 맡기며 지맘대로 하게. 그러면 아예 김정은에게 맡긴다고 말하지.

MB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국방장관1심 징역 26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김태업)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그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0189.html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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