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김한국씨의 '납세 일과표'◎ ♤하루14만원 벌어 세금 3만원을 낸다는 중앙일보 기사♤.
세무법인 온의 이형배 대표가 연봉 5000만원인 40세 직장인
'김한국 차장'을 모델 삼아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월급쟁이의 '납세 시간표'를 만들어 봤다.
오전 7시. 김 차장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한다.
비누.샴푸.치약.칫솔.면도기.수건.화장품에 10%씩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일 20 ~ 30원씩 내면서 '세금 일과'가 시작.
오전 8시. 최근 구입한 배기량 2400㏄짜리 중형차로
출근하면서 자동차세 1848원(교육세 426원 포함)을 납부.
이 차를 살 때 납부한 특소세.취득세.등록세는 5년간
보유한다고 가정하니 하루 3609원에,매일 5457원씩 나감
차는 달릴 때 휘발유, 아니 세금을 태운다.
소비자가격의 61%가 세금이라 휘발유 1ℓ에는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주행세 128원, 부가세 등 880원이 붙는다.
김 차장은 하루 53.3km(국내 승용차 보유자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달리며 4.4ℓ의 휘발유를 소모하는 사이
세금으로 3861원을 납부했다.
오전 8시40분.사무실 부근 커피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오늘 할 일을 챙겨본다.
커피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가 330원.
25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교육세 321원, 부가세 25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 15원 등 1588원으로
담배 한 개비에 80원꼴이다.
올해 말 500원을 더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 갑에
2000원이 넘는 세금 및 공과금이 붙을 전망이다.
낮 12시. 5000원짜리 김치찌개 백반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식사 값에 포함된 부가세는 500원.
오후 2시. 출장을 다녀오느라 미처 보지 못한 월급
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연봉 5000만원인 김 차장은 매일
근로소득세 9958원,주민세 995원 등 1만953원을 낸다.
오후 9시. 늦어진 퇴근 길에 직장 동료와 가볍게
맥주(500㎖) 두 병을 안주 곁들여 마셨다.
맥주 한 병에 붙는 세금은 주세 378.99원 등
584원이므로 김 차장은 1168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술집 주인이 내민 계산서에도 부가세 2000원.
자정 귀가. 기준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하루 재산세를
계산해보니 2027원. 이 밖에도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405원)와 재산세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
(822원),공동시설세(287원) 등으로 1514원을 더 낸다.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가 하루 137원(연간 5만원)가량 붙을 전망이다.
내년에 아파트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물게 되지 않을까 걱정....
◐이래도 세금 천국이 아닌가? ◑
^^* 東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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