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인터넷 신문 "독립신문"에 난 것을 옮긴다
-정몽구가 강정구보다 위험한가?
검찰 스스로 ´계급투쟁´ 관점에서 수사
지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번에 검찰이 북한
군사독재자의 앞잡이가
되어 국가반역행위를 일삼고 있던 현행범 강정구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하라고 사상초유의 지휘권한을
사용하더니 지금은 검찰이 정몽구 부자에 대해 구속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몽구 부자가 강정구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가반역자보다 재벌총수의 범죄행위가 더
무겁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은 강정구 파동을 계기로 수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왜 혐의자든 피의자든 인신구속을 두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국민은 누구나 재판에 의해 범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에 의해 인신의 구속을 당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재판기관이 아니다. 범죄행위를 증명해야할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증명함에 있어 최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인신구속과 같은 심각한 인권제한을 최소한의
경우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조건 사람을
구속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왕조시대의 사또들이
즐겨 사용하던 권력의 남용이다.
지금도 검찰은 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무조건 정몽구 부자를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구보다 정몽구 부자가 더 위험한가?
강정구는 언제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를 뿐만 아니라 강의를
통해 또는 논설을 통해 반국가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 또한 단순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적의 앞잡이가 되어 반역행위를 범하고 있는 극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나 정몽구 부자의 범죄혐의는 단순한 형법
또는 경제관련법을 위반한 단순범죄다.
그 범죄의 유형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신분도 안정적인 사람이다. 왜 굳이
구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은 친북반역행위보다 상속과 같은 재벌의 단순범죄가 더
반사회적이라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재벌이나 사회 상층부를
계급의 적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좌익세력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벌이든 아니든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역행위와 단순범죄행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국가를 부정하고 적과 내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단순한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계급투쟁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차제에 재판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관행, 그것도 수사를
위해
무조건 피의자를 구속하는 전근대적 관행은 버리기 바란다.
지금은 사또가 전권을 행사하는 왕조시대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시대다.
2006.
4. 27.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