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국민의 선택을 어떻게 보는가?

modory 2007. 12. 20. 19:25
특검반대 논리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압승하자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이른바 'BBK 특별검사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다. 
▽중복수사론=특검이 검찰 수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내용을 
굳이 중복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 
비효율성과 비실효성=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은 지금까지 진행된 6차례의 특검 중 성과가 
가장 빈약했던 특검으로 꼽힌다. 
▽정치적 대타협 가능성=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정략적인 특검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리도 만만찮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이른바 '검사 회유·협박 메모'를 근거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특검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메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남영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느나"며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도 정치적인 만큼
 (특검법 거부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도 "대통령으로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위헌론=특검법의 주요 조항들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참고인 임의동행명령제 외에도 기소했을 경우 
△1심 재판은 3개월 △2,3심 재판은 각각 2개월씩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변호사협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제도도 심판 기관이 소추 기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허영 전 연세대 법대 교수는 "국회가 잘못된 법률을 독선에 의해 
통과시킨 것보다는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효력이 더 크다"며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 원칙이며 막무가내로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특검 공화국'이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의 수사와 소추기관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렇게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를 지적했건만 노무현씨의 
 청와대, "상황 변화는 없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BBK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논의된 바 없다"
며 난색을 표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특검법 수용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바꿀 
상황의 변화가 없다"며 "대선 결과와 특검법은 별개의 사안이다. 
특검은 검찰을 위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 가학증상이 있는 정권이 아닌가? 26일 특검법의 국무회의
 심의를 지켜보자. 
^^* 東雲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