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절도범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이인호 KAIST 석좌교수가 동아일보 시론에 ‘대통령 기록물’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글을 썼다. 이교수는 이 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도 넘은 지금에야 전모가 국민 앞에 드러난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그에 관한 논란을 보면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 청와대도 국가기록원도 아닌 다른 장소로 유출된 사건이 어찌 현재의 청와대와 전직 대통령 진영 사이의 공방, 또는 여야 간의 공방에 맡겨 둘 문제인가. 이 사건이 어찌 기록에 관한 ‘소유권’ 또는 ‘열람권’의 문제로 축소되고 단순히 ‘원본’의 반환 또는 파기로 매듭지을 문제인가." 라고 묻고 "사건의 윤곽은 분명히 드러난 듯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생산된 주요 문건은 거의 모두가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새 정부에 인계되는 대신 한편으로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지고 다른 한편으론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로 옮겨졌다." 라고 했다 그리고 노무현씨가 재임시절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유출 근거로 내세우는 문제에 대해 "열람권이란 정보소유권과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된다고 했다. 또 "인터넷 이전 시대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각기 수십만 건의 서류를 집으로 옮겨 갔어야 했는가. e지원 시스템을 옮기는 과정에서 혹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었는가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했다. 공직에 있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기물이나 책은 그의 물건이 아니다. 아마 어느 기관장이 발령 받아 근무하다가 퇴임 때 그 사무실에 좋은 소파를 자기 집에 옮겨 놓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절도가 아닌가? 이인호 KAIST 석좌교수 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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