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간첩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 :
독일에서는 수상의 비서실장이 간첩으로 밝혀진 일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한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간첩이었거나 간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한국적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전직 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심증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다른 한 대통령도 지금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청와대의 자료를, 그것도 서버 자체를 사저로 옮겼다고 한다.
퇴임 후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못할 것 같아 옮겼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이다.
조금의 조심성이라도 있는 사람은 의심을 살 일을 하지 않는다.
괜히 의심을 사는 것은 명예에 먹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친북좌파정권으로 매도당하던 정권의 대통령이었기에 더더욱 조심했어야 한다.
청와대에 간첩이 있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에 사저를 지을 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필이면 그 곳에 사저를 짓고 그 곳으로 은퇴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반역의 아지트를 만들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시골로 은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자료가 아니라 서버 자체를 옮겨 갔다고 하니 이것은 노무현의 반역행위임이 명백해 보인다. 대통령도 퇴임하면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하다.
그에게 특별한 특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국가 기밀 서류를 소유할 권한은 없다.
그것은 국가소유이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료를 북한에 보내지 말라는 법이 없다 :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간첩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북한과 선이 닿는 사람이 노무현 주변에는 많다.
청와대 비밀 자료를 개인 사저로 옮긴 것은 간첩들에게 그 자료를 북한으로 가져가라는 신호다.
노무현은 간첩들에게 자료를 가져가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노무현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행위며 간첩행위다. 노무현의 정치적 기반은 386운동권이며 386운동권은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정치세력이다. 어찌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노무현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노무현을 체포하여 간첩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기밀 훔쳐간 봉하공화국 징벌하라!> |
국가기밀 무단 반출한 노무현 봉하공화국, 공개수사해야 한다. |
[2008-07-10 12:44:13]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으로 복귀하면서 엄청난 대죄를 저지른 것 같다. 국가기밀을 포함한 중요문서를 국가기관의 허락도 없이 노무현 개인이 가져가 버린 사실이 청와대에 의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천인공노할 사실로 이를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국정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국정의 안정적 인수인계를 훼손시킨 ‘노무현’씨가‘국가기밀’을 빼돌린 행위는 엄정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법적 문제다. 국가기밀을 무단 반출한 노무현의 봉하공화국을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국가기밀문서를 포함한 국가 최고급자료를 일개인 ‘노무현’씨가 가져갔다는 것은 분명코 불법이며 이를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국가기강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무서운 범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청와대의 컴퓨터 메인서버를 불법으로 복제했다니 도대체 이것이 어느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 인가.
청와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무현’씨 측이 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인 ‘e지원’의 메인서버를 복제하고 원본 하드디스크를 함께 가져갔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국가기밀이 무단으로 노무현의 봉하공화국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노무현씨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괘씸하고 용서 못할 단적인 증거다. 이것은 초대형 간첩단 사건과 같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행여나 내포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전율스러운 상상을 가능케 하여 실로 경악스러움을 느낀다.
정부는 노무현씨의 봉하공화국을 철저히 압수수색하고 국가 문건탈취 연루자에 대해서는 중요 국사범으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씨가 과거 전두환 대통령을 예우하지 않았던 형편없는 못된 선례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더욱이 ‘노무현’씨는 국가기밀문건을 국가 몰래 개인사저로 탈취해 간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엄중히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수사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불법적으로 국가 비밀문건을 보유하고 제 마음대로 열람하는 노무현 봉하공화국의 탈법적인 특권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의 영(令)이 결코 제대로 설수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전직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몰래 통째로 가져가서 제맘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던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봉하공화국-점점 갈수록 가관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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