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29일 PD수첩이 각종 인터뷰와 미국 언론 보도, 전문가의 연구 자료 등 23개 항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사실과 달리 보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보도가 사실관계 왜곡과 의도된 오역의 결과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136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이날 공개하고, MBC 측에 다음 달 13일까지 방송 대본과 인터뷰 동영상 원본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MBC 측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은 이날 “조사를 다 거친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지금은 ‘기소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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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차관보가 검찰에 출석해서 (PD수첩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곧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해 동물 학대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영양 결핍 등 59가지의 다우너 소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광우병 소만 언급했다”면서 MBC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PD수첩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을 상기시키며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언급한 것 등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발언인지는 방송 대본을 확인해 봐야 구별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올 4월 22세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라고 말한 부분을 PD수첩이 vCJD(인간광우병)로 자막 처리한 것은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JD와 vCJD를 구별해 벽에 적어 놓을 정도로 용어를 혼동하지 않았던 빈슨의 어머니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딸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CJD로 진단받았다”라고 언급했으며, 빈슨의 사망을 전후해 미국 언론은 위(胃) 절제수술의 후유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PD수첩은 유독 vCJD로 사인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PD수첩 진행자가 “(광우병은)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고 말한 부분이나 라면 수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부분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MBC 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