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철면피 같은 kbs 사장

modory 2008. 7. 26. 09:38


▼kbs 사장 정연주씨 임기 보장 하라고 주장하다니 이게 철면피가 아닌가?  


25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이 주최하고 민주당이 
주관하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고 
 “MBC ‘PD수첩’, KBS 
정연주 사장,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촛불집회에는 정세균 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직자 및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논객 및 
관련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집회 후에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이미경 의원 등은 
이날 오후 KBS 유재천 이사장과 정연주 사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들은 정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력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며, 정 사장은 “개인적 압력은 아니고 청와대,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공개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히고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공영방송대회에서 
사장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임기가 5년이나 되는 나라가 있었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법을 보면 대통령에게 임명권도 있으니까 해임권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항변했다고 전한다.
원칙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뿌리라는 사람이
노무현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어 역주행으로 출근 것이 원칙이던가?
그리고 적자없던 회사를 적자로 만들어 놓고 받을 돈 안 받고 고소 취하하는 
것이 원칙인가?
또 좌파 시각으로 방송을 만들어 많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원칙이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상위법인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지만 해임에 대한 말은 없다. KBS 사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KBS 사장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해도, 
 그 기간 안에 해임을 절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냐는 것인데, 사유가 과다하다고 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을 밝힌 바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