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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단체 협약은 고쳐야 한다.

modory 2008. 10. 21. 08:39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합의했던 단체협약에서 일부 조항의 삭제●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합의했던 단체협약에서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이고 '일제고사 시험 금지' 등은 단체협약 협의 대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단체교섭 대상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삭제를 요구한 조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전교조에 사무실 제공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삭제를 요구한 단협 사항은 21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본 학교에서만 실시 ▲소년신문을 학습 교재로 사용하지 말 것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한다'는 것도 삭제 대상 항목으로 꼽혔다. 서울시 소유인 서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전교조 사무실로 내준 것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교육청은"이들 조항이 학교장의 자율권을 해치고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막는'독소조항'인 만큼 협약에서 삭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삭제 요구 조항에서는 논란이 됐던 '교육청 교원인사관리협의회의 30% 이내는 교원노조 위원으로 두도록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학력평가·자사고 금지한 협약

서울 이외 15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협도 교육청 고유권한인 교육정책과 인사권에 노조가 과도하게 개입한 근거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려면 교원노조 등과 논의하고, 설립 학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엘리트(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자사고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의 단협은 연구·시범학교 수를 점차 감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구교육청의 경우 학교 평가시 평가영역을 축소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지원을 차등 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다. 인천교육청의 단협은 학교 내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울산교육청 단협은 인사자문위원회(25명)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6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경기교육청의 단협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교장들을 상대로 그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연수를 실시하는 규정도 있다.

경남교육청의 단협도 지역 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도교육청 주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표본조사해 실시하도록 했다. 전남과 전북은 인사위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덜 가르치고 공짜로 사무실 빌려 쓰려는 이런 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전교조 서울시지부에서는 교육감 퇴진 운운 하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양심을 소중히 해야 할 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