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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지역성

modory 2009. 3. 15. 21:51

  
◆ 헌법재판소에도 지역적 편파성에 따라 판결했는가? ◆

윤영철 출생 1937년(전북) 현소속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고문변호사 
김경일 출생 1944년(광주) 직업 변호사 
전효숙 출생 1951년(전남) 

이공현 출생 1949년(전남) 현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출생 1951년(충남) 현소속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방화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뒷받침해준 재판관 5명 명단 

2002년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관 7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것에 반발, 
경찰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 대 4의 결정으로 각하했던 일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5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동의대 사건과 재심 추진은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인 잇슈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헌법재판소가 
 민보상위원회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구사하여 좌파정권의 반(反)대한민국적 행패에 코드를 
 맞춘 것은 두고 두고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수 의견인 각하 결정을 내렸던 윤영철(尹永哲), 김경일(金京一), 
 전효숙(全孝淑), 이공현(李恭炫), 조대현(曺大鉉)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었다. 
 소수 의견을 낸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송인준(宋寅準),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화염병을 사용해 7명의 무고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방화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만드는 일을 뒷받침해 준 다섯 판사들은 
 폭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불태워 일가족이 沒死(몰사)하였을 때도 
 그 폭도들을 민주인사로 인정하였을까? 
 이 다섯 명의 이름을 국민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조갑제닷컴] 
 <주선회 전 재판관 인터뷰 요약(동아닷컴). 
 ―헌재의 결정문 소수 의견에 “민주화운동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선회: “통상적으로는 주문만 써서 발표하는데 그 사건은 내가 직접 소수 
 의견을 작성해 명기하자고 했습니다.
  동의대 사건은 입시부정이라는 학내 문제로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 7명을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목숨을 앗은 사건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헌법과 법률을 떠나서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시위대에 감금된 전경 5명을 구하려는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져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 민주화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민주화운동을 평가해야 합니까. 
 “민주주의는 목적과 결과보다 절차와 수단이 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이죠. 
 절차와 수단이 정당해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은 절차와 수단도 잘못됐지만 목표 자체도 잘못된
  ‘테러’에 불과합니다.” 
 ―당시 유족들이 ‘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유족은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각하 결정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피해간 것입니다.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건은 헌재가 정면으로 치고 나갔어야 해요. 유족이 ‘자기 관련성’이 
 없다면 죽은 사람 보고 헌법소원을 내라는 말인가요. 
 국가기관에 의해 유족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법률적,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해요.” 
 ―헌재 결정문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경찰관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 처벌자를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더라도 경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는 논리죠. 
 희생된 경찰관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불리해지는 게 상식이죠.” 
 주 전 재판관은 결정문 소수 의견에 ‘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한 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는 격하될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한나라당이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철장에서 새를 풀기는 쉬워도 다시 잡아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록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동의대 사건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급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법률적 행위가 아니죠. 그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시효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동아일보 요약: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입시 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무고한 경찰의 생명을 빼앗고 
 민주질서를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밝혔었다. 
 올해 2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재심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 소식을 2월 25일자 A1면과 A4면에 
 단독 보도했다. 이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다음 달 2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결정한 
 모든 사건을 재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