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대한민국은없다-세태만평

이런 단체를 없애야 한다.

modory 2009. 4. 22. 16:57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 단체◑
 

2000년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범민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주사파가 주도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009년 4월 21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간 교류를 내세워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전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환(34) 정책위원장과 곽동기(33)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며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한 체제의 참담함이 외신 보도와 탈북자 증언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대남 전술에 동조해 활동했다”며 “북한의 왜곡된 시각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 관계자로 위장한 
대남 공작원들을 수차례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미군 철수 공대위 조직’ 등의 지령을 받고 친북 활동을 해온 혐의로 
 강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아래서 정권의 비호아래 이적 행위를 해 온 단체를
이제야 처벌을 하다니 그 동안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2009년 4월 22일자에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김대중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면 좋겠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일수록 만나야 한다"며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 수 있고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며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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