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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내린 판사 입건하라!!

modory 2010. 1. 26. 10:01

●강기갑 의원 폭력.PD수첩 무죄 판결 내린 판사 입건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잇단 '말 많은 판결' 긴급 세미나◈

▣"PD수첩 본 시청자라면 미국 소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 있겠나? 이게 허위 보도 아닌가
▣PD수첩 속의 소나 아레사 빈슨 영상이나 광우병이란 방향을 향해 정보왜곡·증거조작 뚜렷
▣강기갑 의원 폭력을 극도로 흥분한 상태서 고의 없었다고 하면 대부분 형사사건은 무죄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위해 있는 것 재판 결과가 부당할 때 헌법 소원할 수 있어야

"다른 정보 없이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미국 소는 광우병 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프로그램의 이면을 꿰뚫어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불행히도 일반 시청자 대부분은 그런 통찰력이 없다. 그렇기에 여중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15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 하면서 청계천에 모여들었던 것이다."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PD수첩 '광우병'편이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최근 법원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용산·강기갑 의원·전교조 시국선언·PD수첩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PD수첩은 다우너(Downer Cow·주저앉는 소)에 대한 동물 학대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광우병 소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한 다우너소 중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광우병과 무관하게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으로 주저앉는 소처럼 방송했기 때문에 허위 보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에 관한 사법부 판단 어떻게 볼 것인가’긴급세미나에서 대다수 주제 발표자들은“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부당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이날 세미나의 사회를 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강기갑·전교조 시국선언·PD수첩과 같은 최근의 판결들을 보며, 객관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이념적 색채로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사회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PD수첩, "미국 소는 광우병 소, 먹으면 죽는다"는 허위 메시지 퍼뜨려

이 변호사는 "허위 여부는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해 보도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적인 숱한 오역 등도 문제지만, 이 같은 오역들이 모여 어떤 형태의 보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PD수첩을 본 시청자들은 동영상 속의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의심소인데, 도축장에서 이를 무차별적으로 도축해 검역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PD수첩 진행자는 당시 '저런 소'니,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니 하며 시청자의 오해를 유도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 보도"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PD수첩의 아레사 빈슨씨 보도와 관련,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 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보아도 시청자로서는 아레사 빈슨이 거의 틀림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사전 취재 단계에서 빈슨씨 사인(死因)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일 가능성에 대한 현지 보도를 접했지만 55분짜리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PD수첩의 빈슨씨 사인 보도 가운데 몇 군데 오역이 있었는데, 이는 한결같이 빈슨씨가 인간광우병이라고 단정하는 쪽으로 오역됐다"고 했다. 그는 "번역상의 오류나 의역,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동물 보호단체가 찍은 동물 학대 동영상에서는 '아까 그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단정적 표현 등으로 인해 광우병 소로 정보가 왜곡됐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에서는 '오역'을 통해 증거가 조작됐으며, 아레사 빈슨의 사인으로 거론되는 병명 가운데 오직 인간광우병만 소개한 것은 증거의 편파적 선택이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정보 왜곡, 증거 조작, 증거의 편파적 선택은 모두 하나의 방향, '미국 소는 광우병 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였다"며 "이렇게 한 방향으로 향한 것은 실수이거나 우연의 결과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빈슨씨는 2008년 4월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나 실제 사인이 인간광우병과 무관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 절제 수술의 부작용과 연관이 깊다.

용산·강기갑·전교조·PD수첩 등 편향적 판결이 사법부 독립 흔들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존재며, 국민의 사법부 비판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김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을 때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했다.

용산·강기갑·전교조·PD수첩 등과 같은 판결들이 법률이 아닌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성 교수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할 때 '양심'은 법관의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의 양심"이라고 했다.

예컨대 강기갑 의원의 공무집행방해죄 소송에서 분명히 폭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도로 흥분된 상태여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무죄라고 한 것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것.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판결대로라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고의가 없어 죄를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판사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언어적 기교로 사실과 법리를 꿰맞추는 이른바 기교 사법을 시도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부당한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다"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면 이를 헌법 소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입건하여야 한다. 분명히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 직권 남용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사례가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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