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주사파들이 국회에 입성한다-2012.5.30

modory 2012. 5. 30. 20:59

북한 앞잡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날 - 2012년 5월 30일

조선일보 톱 기사- 從北보좌관 50명 국회로… 간첩단 연루·경기동부 실세까지
주사파 의원 6명따라 주사파 보좌진도 대거 입성]
보좌관 신원조회 유명무실 - 국보법 위반 실형 살았어도 복역 후 5년 지나면 가능
의원보다 서열 높은 보좌관도 - 진보당은 黨서 지정해 배정, 의원 못잖은 실세로 활동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舊)당권파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으로, 이들과 함께 활동해 온 종북(從北)인사들이 대거 보좌관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구당권파 출신이 6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 최대 9명(인턴 2명 포함)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0여명의 '종북 보좌관'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군사나 외교 분야 등 각종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북보좌관' 최대 50여명 나올 가능성

2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인턴 제외)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를 위해 병역이나 정당·사회활동 경력 등을 담은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고, 정보기관의 신원조사에 동의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친북·종북활동을 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보좌관이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된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을 채용하는 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파악하는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다"며 "국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더라도 교도소에서 나와서 5년만 지나면 보좌관이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국회가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매년 수백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원조회를 거쳐 새로 채용되는데 탈락하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

◇의원보다 내부 서열 더 높은 보좌관도 있어

진보당의 경우 보좌관이 의원 못지않게 독립적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마음껏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고용하는 보좌관이 대부분인 데 반해 과거 민노당 보좌관은 당에서 지정해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진보당 보좌관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실세"라고 말했다.

29일 현재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진보당 구당권파 출신 당선자들은 아직 보좌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구당권파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당선자의 총괄 보좌를 맡고 있는 김영욱씨는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으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재연 당선자의 수행을 담당한 김배곤씨는 전 민노당 부대변인 출신의 구당권파로, 지난 12일 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때 단상에 올라갔던 인물이다. 이상규 당선자의 총괄 보좌를 맡고 있는 이승헌 전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장은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일심회' 사건의 판결문에 '경기동부연합이 북측과의 대화 창구로 내세운 사람'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정희 전 대표의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사건 당시 조작을 지시한 사람도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다.

 

동아일보 톱 기사 - 주사파 출신 국회 입성]그들도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北관련 입장 한번도 밝히지 않은 주사파 이석기-김재연

 

주사파 의원 당선자들은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마침내 이 전술은 먹혔다.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드디어’ 금배지를 단다. 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결과다.

당 전국운영위원회는 5일 경선을 통해 순번을 받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 14명에게 사퇴를 권고했지만 두 사람은 25일간 출당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바꿔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옮기는 등 꼼수를 불사했다.

당장 두 사람은 국회의원에게 따르는 200여 가지 특권을 행사하게 됐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대표적이다. 연간 1억4689만 원의 세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등 연간 5179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만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는 종신연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이들은 제2의원회관에 149m²(약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김영욱 씨 등 경기동부연합 소속 인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때 단상에 올라갔던 김배곤 씨 등 당권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인맥 등으로 보좌진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합법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주사파 출신 의원들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통진당의 연대 파트너인 민주통합당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B급 상임위로 가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상임위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종북주의나 국가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제 정부부처는 기밀 유출 우려로 전전긍긍하게 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