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전직 대통령 마누라와 딸은 법 밖에 있는가?.

modory 2012. 8. 30. 09:47

사회적 약자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앞에 놓고....2012.08.30 목요일
 ◆전직 대통령 마누라까지 불법으로 환치기고 이를 눈 감고 있는 부패한 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언론사마다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썼다. 
검찰은 노정연 씨가 미국 뉴저지 주 고급 강변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인 경연희씨에게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 “지인(知人)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검찰도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사건의 핵심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비자금 사건에 대해 
“저의 집(권 여사를 지칭)에서 부탁해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200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권 여사가 (아이들의) 집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해선 입건유예 처분했다. 딸 정연 씨를 기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높은 있었다고 법 적용을 유보하고 서민만 때려 잡는게
 이나라 검찰인지 답답하다. 
 권 여사에 대한 입건유예나 정연 씨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자살한 
 노 전 대통령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대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
또 권 여사에게 13억 원을 건넨 돈들이 뇌물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노무현 패거리들은 노무현씨가 자살한 직후 검찰과 
보수 언론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공격했는데 권양숙씨와
딸의 외화 밀반출은 같은 범죄는 무엇이라 해야하는가?
 검찰은 왜 진실 규명을 포기했는가?
 바른 사회가 되려면 Noblesse Oblige (노불레스 오블리제)가 선행 조건이다.
대통령 주변과 국회의원 주변을 보라!!  검찰은 약자만 잡을 생각을 거두어라. 
힘있는 것들이 법을 어기지 힘없는 사회적 약자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