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
◈"국무회의 패싱, 靑비서관이 발표한 것부터가 헌법 위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 야당·헌법학자들의 비판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이 포함된 권력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 등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간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권 등 핵심 사안은 배제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발의 전 국무회의 심의'를 요식 절차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전문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고 법제처에 송부했다. 청와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20~22일 진행한 '개헌 여론전'을 두고 일부 헌법학자와 야당은 "헌법 절차를 안 지킨 졸속 발표" "국무회의 배제"라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89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發議)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절차에 앞서 비서실 주도로 3일에 걸쳐 개헌안 내용을 쪼개서 설명했다. '찔끔 공개'라는 비난이 일자 발의(26일 예정) 나흘 전인 22일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개헌안을 청와대 비서관이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올바른 헌법 심의 절차가 아니다"며 "헌법을 고치겠다는 청와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국회도 패싱(배제),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일 뿐 정식 발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할 것"이라고 했다. 위헌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상황에서 개헌안 내용을 수정하자고 할 국무위원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더구나 26일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결국 '거수기 국무회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개헌안 작성을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발표까지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작성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논의했고 조문화 작업은 법무비서관실이 했다"고 밝혔다. 허영 교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헌법 취지로 봤을 때 내각에서 사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발표도 정부 대표가 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개헌안은) 대통령의 의지, 국정 철학, 헌법 정신에 대한 소신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보좌관, 비서관이 헌법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은 권리 이전에 책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면 내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조국 수석은 "국회가 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일개 대통령 비서가 입법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처음 본다"는 비난이 나왔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0261.html
◈ [사설] 이 정부서도 시작된 '블랙리스트’
청와대가 주미(駐美) 경제 공사(公使)직에 응모한 대학교수를 보수 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문제 삼아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제공사 심사에서 1등을 했던 교수가 전화로 검증받을 때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그의 보수 단체 활동 내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전문성은 교수님만 한 분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보수적인 단체에 계시다가 왜 갑자기 이 정부에서 경제공사로 나가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주미 경제공사는 대사관에서 통상과 관련, 실무적 일을 처리하는 국장급 자리다. 주미 대사 휘하의 여러 공사 중 한 명일 뿐이다. 상대 국가와의 무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대 목표인 통상에서 개인적 정치 성향을 왜 문제 삼는지 알 수 없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으로 통상 분야는 전쟁터와 다름없게 됐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우수한 인재를 뽑아 통상 분야에 배치하는 것보다 정치 성향이 더 중요한가.
청와대가 이 사람에게만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을 리는 없다. 아마도 주요 공직자 임명 전에 대부분 정치 성향을 따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 명단을 만들지 않았을 뿐 본질은 같다. 현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조직적 범죄'라면서 비난해왔다. 이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 주미 경제공사 문제가 만약 다음 정부에서 법정에 서게 될 때 다른 판단이 나오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직전에 "다시는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1월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을 직접 만나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듣거나 피해 입으신 분들을 만나면 늘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런 정부라면 통상과 같은 분야까지 정치 성향을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3508.html
◈양승동 KBS사장 후보 논문 표절 의혹에다, 성폭행 사건 은폐·무마 의혹까지.
한국당 김정재 의원 주장 "석사 논문 30군데 이상 베껴"
KBS 사장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양 후보자가 1985년 6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쓴 석사논문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남한의
정치과정'이, 1983년 1월 신병식 상지영서대 교수가 서울대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논문을 30군데 이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 후보자는 한자가 병기된 신 교수 논문 일부를 한글로 바꾸고 조사나 서술어를 일부 수정해 그대로 옮겼다. 문단 전체를 옮기면서 일부 문장을
추가해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양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신 교수 논문이 잘못 인용한 각주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논문에서 '신간회 운동에 관한 사회학적 일고찰'이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각주에 이를 표시했다. 양 후보자도 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같은 각주를 달았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인용한 글의 해당 페이지에는 논문에 적힌 내용이 없었다"며 "양 후보가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PD 출신의 양 후보자는 1989년 KBS에 입사해 '세계는 지금' '추적 60분' '역사스페셜' 등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0370.html
이 사람은 이미 정치판에 물든 방송인이다. 거기다가 성폭행 사건 은폐·무마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다. 순수성이 없는 사람이 공영방송 KBS사장으로는 부적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21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