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컴퓨터를 못 쓰게 하는가?
양의사든 한의사든 그들의 존재가치는 환자들을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을 최소화, 단기화하여 그 질병을 고쳐주는데 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전된 사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알면 쉽게
그 질병을 고쳐 나갈 수 있다.
한의사이든 양의사이든 질병의 원인을 알고 무슨 병인지 알기 위해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및 발병 시기, 경과 따위를 묻는
문진부터 시작하여 양의사는 청진기로 진찰하고. 한의사는 환자의
맥을 짚어보는 진맥으로 원인과 증상을 파악한다.
지금은 명실상부 컴퓨터 시대이다. 컴퓨터와 함께 갖가지 새로운
의료기기가 발명되어 이를 활용하여 환자들의 증상을 다각적,
심층적으로 진찰하고 있다.
그런데 6월 30일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한의사
CT기기를 사용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가 "한의사가 방사선 기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방사선진단 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돼 있고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해
주어지는데 CT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한마디로 발전하는 한의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시대를 역행하고, 소아마비적인 우물안 개구리
같은 판결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다. 이들 의사들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치료가 아닌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행위를 가지고 이것은 되고 저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늙은 의사들은 언제부터 CT기기를 써 왔다는 말인가? 최신예의
의료기기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원인을 찾는데
이용하는 기기를 한의사니 양의사니 하는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또 판결에서 CT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금지된 것이 아니고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못쓰게 판결한다는
것은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에서 CT기기의
진단행위를 "금지규정 없다"고 K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을
뒤집는 판결은 양의사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 문명은 눈부시게 그리고 속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나가고
중국은 전통의학(한의학)이 세계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양방 협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
그런데도 전통 우리나라 의학을 발전시켜주기는 커녕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이번 법의 판결은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안방에 앉아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많다.
많은 한의사들이 컴퓨터로 환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컴퓨터로
환자를 관리하지마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제에 한의학계도 앞을 내다보고 현대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한의학대학에 CT기기를 도입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문진과
진맥만으로 환자들의 질병 원인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 판결에 승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맛을 보는데 숫가락을
써든 포크를 써든 효율적인 것을 쓰면 되는 것이고 누구는 숫가락을
쓰고 누구는 포크를 쓰라고 명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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