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구케의원 53

[스크랩] 등원않는 구케의원을 고발하라!!

"건국 60년 세상을 바로 보자.좌파를 물리치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등원거부한 구케의원을 고발하라!! 현행 국회법 5조3항에 근거하여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임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