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水(수)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종합부동산세 일부 違憲 결정은 났지만” 2008.11.14. 조선일보 사설에 났다. 그리고 10년이 넘었다. 그 당시 사설은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의 가구별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개인별로 과세하는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도 "주거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종부세 납부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고율 누진세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위험을 알고도 문재인이 종부세로 국민들의 고혈을 몇 배가 가중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