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내용을 언론중재위의 결정 이후 최초 방영되는 PD수첩에 방영하라고 결정했다.
PD수첩 방영 내용 중 '주저앉는 소' 동영상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골절·상처·질병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은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주저앉는 소'를 방송한 직후, 인간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사람을 14분 동안 소개함으로써 화면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가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연결시켰다"고 반박해왔다.
또 인간 광우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의심됐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에 관한 PD수첩 내용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도 받아들여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죽음을 인간 광우병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언론중재위는 "PD수첩은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또 '한국인이 특정 유전자형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라는 PD수첩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다'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을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PD수첩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2007년 6~7월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해 PD수첩측은 "언론중재위가 방송하라는 내용은 대부분 PD수첩이 두 번의 방송을 거쳐 보도한 내용"이라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방송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