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판사들까지 패거리를 지워 법석인가?

modory 2009. 3. 7. 11:39

 

 ◐판사들마져 노무현 패거리가 있는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들에게 촛불시위 
사건 재판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e메일을 보낸 것을 둘러싸고 
사법부 안팎에서 논란을 벌어지고 나라가 시끌하다.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교묘히 판결에 간섭한 것이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
이라고 비판하고 신 대법관 사퇴 요구 캠페인을 벌리며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
신 대법관은 작년 10~1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해 재판 진행을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말썽이 될까?
촛불시위 사건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독려한 것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법원장의 
감독권한이 아닌가?  
이용훈 대법원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대법관이 이메일에서 
거론한 사건이) 촛불 사건이라 그렇지, 만약 판사가 민사사건을 
1년 넘게 재판하지 않고 갖고 있는데, 법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느냐" 
 "아니,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위헌제청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그게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거지"
 라며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사법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패거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패거리들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가 
관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기사 보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 법원 수뇌부를 
공격한 판사 4명 중 3명이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고 또 작년 촛불시위 
재판부 배당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형사단독 판사들 중에도 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박시환 현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해 설립된 
판사모임으로 노동·여성·난민 문제 등 사회성 짙은 사안들을 주로 
연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 회원은 150명 정도. 4년 전 변호사들은 회원에서 배제했지만 
모임 출신 인사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 법원과 정부 요직에 줄줄이 
등용되면서 "정치적 색채가 너무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법원에 이런 조직이 있어선 안 된다. 
고법부장 이상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정권 교체 이후인 
작년 8월 비서실장이던 김종훈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법원 내 영향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데 대한 의도적 반격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의 전직 간부도 "우리는 최근 세미나 같은 일에 전념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지만 믿을 수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