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정신 나간 판결 아닌가요?

modory 2009. 5. 7. 20:37

 
● 정신 나간 판결이 아닌가?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청사건에서 “1심 판결 때까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과 처분의 이행으로 MBC에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을 보류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6일 MBC가 자사 프로그램 ‘뉴스 후’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해 편파보도를 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도 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신상발언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경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는데 
이거 정신 나간 판결이 아닌가?
공영 방송이란 방송사에서 그에 소속한 아나운서가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신상 발언을 용납하라니 도대체 이런 상식이하의 판결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방송 관련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방송으로 선동한 것 
다름없는 일이다. 허위 왜곡 방송에 선동을 일삼는 이런 방송을
두둔하고 그런 방송으로 시청자들이 멍드는 정신적 피해는 
괜찮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