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헌법재판관, 야간시위 가보긴 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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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7:06
조순형 의원의 '뜨끔 질문' "시위문화 전혀 개선안됐는데 헌법 字句대로만 해석하나"
"헌법재판관들은 야간 촛불시위 과정에서
빚어졌던 불법 폭력시위의 양상을 체험해 봤는가."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질타했다. 국회 내 최다선(7선)인
그는 헌재가 최근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강국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이 인사를 마치고 퇴장한 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조 의원은 "1994년 헌재가
동일한 사안을 합헌이라고 결정해 놓고 이번에 뒤집었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 좀 하자"며 쓴소리를 시작했다. 그는 증인석에 앉은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헌재재판관들이 (집무실에서) 구내방송으로 질의를 듣고 있느냐"며 확인한 다음, "헌재가 1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놓고도
(이번 결정문에) 그동안 어떤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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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조 의원은 이어 "이번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 헌법불합치가 2명, 합헌이 2명이었다"며 "그중 헌법불합치 의견은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야간집회 제한시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정하라'는 취지인데, 이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결정은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합헌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조 의원은 "이번에 헌재가
낸 의견 중에는 '야간 집회금지 조항이 주간에 직장일이나 학업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헌재가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가 지면 학생들이 집에 가야지 왜 집회를 가느냐.
재판관들도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대목에선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다. 그는 이어 "우리 집회·시위 문화는 15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입법목적을 도외시한 채 헌법을 자구(字句) 그대로 해석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은 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이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내려진 결론이지 결코 야간집회와 시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불합치를 위헌 쪽으로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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