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이 2010년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관련 법안을 만든 것은 미국(2004년), 일본(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전체인원 29명인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대북압박의 상징이 될 뿐이다"(정동영 의원)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신낙균 의원)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개선 활동 민간단체에 경비 보조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이 'MB악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었는데 남한의
민주당은 북한 김정일의 2중대쯤 되는 모양인가? 반대하는 정동영이나
신낙균 의원과 민주당은 아래 칼럼을 좀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안' 민주당 퇴장속 외통위 통과◑ 2010.02.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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